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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면서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을 지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최대금액이 150만원, 최소금액이 7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받게될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중 다른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자영업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제한 기준을 넘어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급여지급제한 기준
>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어 신청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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