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하면서 받을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을 지급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최대금액이 150만원, 최소금액이 7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받게될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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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4. 22:39